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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본부 첫 中어선 특별단속…15척 나포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 무허가 등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옛 해양경찰 조직개편 시기를 틈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

중국어선 조업해역인 인천, 태안, 군산, 목포 등에서 실시했다.

홍익태 신임 본부장은 경비함정에 승선, 단속상황을 총괄 지휘했다. 중국어선 단속 고속보트를 타고 단속현장도 체험했다.

이번 단속에는 중·대형 함정 22척 및 항공기를 이용, 조명탄을 터트리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단속했다.

나포된 무허가(11척) 일부 어선은 단속 경찰관이 어선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어선 옆쪽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과정에서 폭력저항은 없었으며 현재 중국 어선은 태안, 군산, 목포 해역에서 분산 조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어선의 조업 성어기를 맞아 그동안 기동전단 운영 및 합동 특별단속 등 총 6회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2척을 나포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국어선 조업분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지방본부별로 수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헬기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기동전단은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에 집중 배치된다. 관할해역에서 경비 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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