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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광고 못 믿겠네

이용자 96.6% "실제 정보와 달라"<br>중도 퇴실시 이용료 환불도 안돼

대학생 이모씨는 개강을 앞두고 방을 찾다가 한 고시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니룸의 사진을 보고 넉넉한 크기의 책상과 의자가 마음에 들어 계약금 5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트북 하나 겨우 올라갈 만한 협소한 책상만 있었다. 이씨는 사진과 다르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고시원 측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이내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고시원 정보를 사전에 알아본 소비자 264명 가운데 68.6%가 "광고와 실제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시설 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6.6%였고 냉난방시설의 가동정보는 80.0%, 방 면적은 76.2%가 불일치했다고 답했다.

계약 또한 소비자에게 극히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이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의 90.0%가 '중도 퇴실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201건 중 73.1%는 '계약 해제ㆍ해지시 환급 거부'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고 필수정보를 제공하게끔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시원이 도시 서민계층의 주거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고시원 이용료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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