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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10월 시행

약값 인하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즉, 약값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청구소프트웨어의 개발·인증 등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되면 병·의원,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새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약제상한차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난이 신설됐으며,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도 쓰도록 만들어졌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악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되레 강화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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