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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 호별방문은 '포괄적 죄'… "가중처벌 대상 아니다"
입력2010-07-16 14:15:44
수정
2010.07.16 14:15:44
농협조합장 선거운동에서 유권자‘호별 방문금지’조항은 2차례 이상 연속적으로 방문한 경우에 해당하며, 각 방문 별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방문자체를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방문 등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D지역농협 조합장 서모(6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연속성이 인정되는 호별 방문행위는 전체가 포괄적 관계에 있다"며 "서씨의 개별 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문이 금지된 ‘호’에는 주택 외에도 입법취지와 공개성•접근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서씨가 방문한 농원이 ‘호’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심리하지 않는 위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서씨가 조합원의 경조사에 필요이상의 축의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서씨는 2008년 한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허용범위를 넘은 축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3명의 집과 농원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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