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돼온 향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인사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토 중인 개선안은 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인사를 내는 '타 권역 전보인사 시행' 제도, 지역법관의 임기를 7~8년으로 정하고 임기 만료시 갱신 신청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는 '지역법관 허가 갱신' 제도, 해당 권역에서의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법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지역법관 허가 취소' 제도 등 총 세 가지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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