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NHN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차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장면의 일부만을 떼어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당시 고소는 유 전 장관이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측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