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암경찰서는 데려다 키우기 위해 남의 아들을 유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ㆍ유인)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던 김모(5)군에게 다가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러 가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꾀어 경상남도 양산의 자택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5년 현재의 남편 A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태아를 사산했다. 당시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그는 사산을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을까 걱정하다가 “아들을 언니 집에 맡겨뒀다”고 거짓말하고 죽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최근 남편이 “아들을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라”라는 독촉을 하자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관악구 신림동과 성북구 장위동 등을 돌며 데려갈 아이를 찾다가 사산했던 아이와 나이대가 비슷한 김군을 발견하고 유괴했으며 사산한 아이의 이름을 붙인 뒤 “엄마라고 부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급배정까지 받았다.
경찰은 김군이 사라진 사건발생 지역 주변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동경로 등을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었으나 아이를 입학시키라는 남편의 요구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김씨를 잘 따랐고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 온 듯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군은 별다른 외상 없이 자신의 부모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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