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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 배출가스 기준 초과ㆍ7년 이상 대형 경유차 5,537대에 부착 명령

매연저감장치 없이 움직이는 오래된 차량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무게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5,537대 차량(서울시 등록)에 올해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가까운 차량 종합 정비업체에서 장치를 단 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마쳐야 한다. 장치 가격은 차량 크기에 따라 200만~700만원이며 비용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장치를 단 경유차에는 앞으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연간 12만~25만원)도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 없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를 받지만 이후 단속에 걸릴 때마다 20만원씩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간선로 6곳에 폐쇄회로(CC)TV 22대를 설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 경계 지점 40곳에서 매연 점검을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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