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의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은 2005년 1월 1일 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등 과학적 요소만 검증된다면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황 박사는 지난 2003년 12월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했으므로 등록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줄기세포주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것이든 등록대상으로 인정된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난자수급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등록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5월 줄기세포주 ‘Sooam-hES1’에 대해 등록 신청을 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황 박사의 연구 과정에서 ‘난자 매매’의혹이 불거진 바 있고, 해당 세포는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인간의 난자가 수정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생성된 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넘어선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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