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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로 60억 전세대출 사기

檢 '작업대출' 총책 등 11명 기소

폐쇄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아낸 부동산 소유주의 개인정보로 수십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금을 받은 ‘작업대출’ 총책 선모(39)씨 등 11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10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선씨 등은 2012년 1월~올해 1월 폐쇄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아낸 부동산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가짜 전세 계약서를 꾸며 시중은행들로부터 120여 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이전 혹은 현 소유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볼 수 없다. 하지만 1990년대 전산화 작업 이전에 작성된 이른바 ‘폐쇄등기부’는 전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선씨 등은 이런 점을 이용해 과거 소유주의 인적사항으로 현 소유주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힌 등기부를 뽑아 대출신청인과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대출 심사 시 의심받지 않도록 임대인 행사를 하는 사람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선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또 총책과 이사, 부장, 실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대출명의자 모집과 서류 위조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출 신청인들은 작업대출 조직이 위조해준 계약서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액은 조직원들과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시 임대인 신분을 직접 확인하는 등 대출 심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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