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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기업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반기업적 법안의 재고를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관련 상임위를 찾아가 ‘기업하기 좋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경제 5단체는 현재 55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20건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나머지 35건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주식 한도초과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을 증권뿐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분야로 확대하는 등의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유발하거나 끊임없는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소지만 높다는 게 이유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연말로 폐지하되 비수도권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노사문제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는 경제 5단체가 기업에 특히 부정적이라고 보는 10건의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과거에 경제계가 누렸던 친기업환경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변화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나치게 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위헌 소지가 높은 법안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나라경제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생산성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극화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도 결국 기업에 맡겨진 몫이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기업인은 응징하고 규제해야 마땅하지만 기업환경과 기업하려는 마음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경제 5단체가 문제삼은 법안의 사소한 조항이라도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재삼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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