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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 생활비 대폭 높인다

법원, 가구·지역별 실정 맞게 최저 생계비의 190%까지 상향 방안 제시

-대법원 심포지엄에서 최저생계비의 190%까지 높이는 방안 제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우스푸어의 생계비를 가구나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준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은 18일 대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같은 하우스푸어라고 하더라도 가구나 지역ㆍ성별로 사정이 있는 만큼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의 180~190%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생계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계비 중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는 주거비, 교육비 등의 항목을 조정하고, 소득 수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개인회생 신청자의 생계비 상향 조정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최하위 소득자 수준의 지출만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개인회생 예규에 따르면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최대 182만8,310만원, 4인 가구는 224만3,325만원을 생계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는 가구별ㆍ성별ㆍ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액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개인회생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생계비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생계비 산정에 혼선을 겪고 있고 추가 생계비 인정에도 인색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최저생계비 항목 가운데 가장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은 주거비와 교육비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9만5,550원 가운데 주거비는 23만6,908원(15.8%)으로 150%를 반영하더라도 35만5,362원에 불과하며 교육비는 7만556원(4.7%)으로 150%를 반영하더라도 10만5,834원에 그친다.

양 판사는 “결국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대기업 근무자나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소비성향이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저소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만을 강조한 결과여서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각급 법원에서 지역적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현행 개인 회생 예규의 증감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생계비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개인회생 예규상 기준(최저생계비의 150%)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종 검토해 상반기 중으로 재판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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