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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약 29억8,600만평 6개월 연장…건교부 "불안요인 아직 남아 재지정"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등 9,872.85㎢(약 29억8,600만평)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만료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ㆍ용도미지정,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재지정할지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ㆍ인천ㆍ남양주ㆍ시흥ㆍ광명ㆍ부천ㆍ하남ㆍ과천 등 수도권 22개 시군과 부산ㆍ김해ㆍ양산 등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294㎢, 수원ㆍ광명ㆍ파주 등 수도권 녹지ㆍ용도미지정ㆍ비도시지역 26개 시군 5,578.85㎢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3년 12월1일,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라는 목소리가 높고 8ㆍ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행정도시ㆍ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전처럼 거래시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 거래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 15일 내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2만2,520.233㎢(68억1,237만평)로 전국토의 22.5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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