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으로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를 1년도 안 돼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작년에 추징액 환수활동을 강력하게 벌여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미술품을 압류해 공매처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은 작년 12월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 6,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세청과 함께 경매 수익금에서 체납 세금을 1순위로 배분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1년 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공매처분된 한남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연동된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를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는 밀린 지방세 4억 2,200만원을 계속 체납, 명단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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