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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결렬

노조 파업절차 밟을 듯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교섭 결렬선언 후 곧바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이후 파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제22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시간 만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날 노조는 회사 측에 "일괄 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 후 석 달가량 교섭을 진행했지만 60여개 안건 가운데 한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회사가 상여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는 31일과 9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내는 등 파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과 함께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공장 신·증설 검토와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합의,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모두 6차례 파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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