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인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27만3,000㎡(8만2,700여평)가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2일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가리봉 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이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정안에 따르면 가리봉구역의 68.8%인 18만7,000㎡(5만6,600여평)에는 아파트 등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8만5,000㎡는 도로와 광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로 활용된다. 택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해 있으며 주택은 임대주택 944세대를 포함, 4,937세대가 건립되며 상업ㆍ준주거 지역에는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업무시설과 판매ㆍ영업시설도 입주하게 된다. 기준 용적률은 190~210%로 상업지역은 상한 용적률이 750%까지 허용된다. 층고는 주거지역이 평균 층수 15층 이하, 상업지역은 30층(112m) 이하로 규제된다. 재래시장인 남성상가시장은 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 지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배후 지원 기능이 미비한데다 주거 환경, 기반 시설이 낙후한 상태”라며 “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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