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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0월 9일] 사이버 모욕죄, 방안 제시가 우선
입력2008-10-08 17:58:20
수정
2008.10.08 17:58:20
[기자의 눈/10월 9일] 사이버 모욕죄, 방안 제시가 우선
정보산업부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 공방은 특히 국정감사와도 맞물려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극도로 잔혹한 과잉처벌 아닙니까. 이것이 독재적 발상이고 계엄령 선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익명이라는 장막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 살인을 하는 자유까지 보장해서는 안 되죠” 등의 설전도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다.
원색적인 감정대립의 장에서 한 발 벗어나도 논의가 평행선을 긋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넷 공간은 전파속도가 빠른데다 익명성 탓에 죄질이 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는 데도 새 법을 만들어 고소 없이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입장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반 논란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없는 논쟁은 자칫 소모적인 신경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모욕죄 찬반론자 모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위성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찬성 측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기준을, 반대 측에서는 잇따른 사이버 인신공격 피해를 막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악성 댓글과 건전한 비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피해자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모욕죄를 이렇다 할 대안 없이 반대하기에도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너무 파괴적이고 가혹하다.
논란 속에서도 일단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모양새다. 촛불정국의 정점을 막 넘어선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제를 도입하겠다고 먼저 운을 띄웠고 최진실씨 자살 사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서로가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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