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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난 특별수사 사건 지연여부 심사

檢,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 제도 도입 추진

앞으로 수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결과가 안 나온 특별수사 사건은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이 지연 여부를 심사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 이행 계획을 밝혔다.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은 수사 착수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건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사건의 부당 방치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심사 결과 부당 방치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이 재배당되고 사건을 담당한 관련자는 적절한 문책을 받게 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수사착수 여부와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기능 분산 차원에서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ㆍ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대전지검을 특허ㆍ지재권 중점검찰청으로, 인천·부산지검을 외사ㆍ관세 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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