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방부, 심신장애 8∙9급 전역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국방부는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한 군인은 보수월액의 4배(2013년 기준으로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관련 문제제기가 계속됐었다. 심신장애 1∙2급은 보수월액의 12배, 3∙4∙5급은 8배, 6∙7급은 6배를 받는 구조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도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