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을 통해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한 군인은 보수월액의 4배(2013년 기준으로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관련 문제제기가 계속됐었다. 심신장애 1∙2급은 보수월액의 12배, 3∙4∙5급은 8배, 6∙7급은 6배를 받는 구조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도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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