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위에서 채택된 주거기본법 대안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이면서도 기본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의 주택정책 기본 방향이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된다. 특히 대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주거복지센터 신설과 주거복지사 양성, 주거복지 포털 구축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과거 4인 가구의 최저 주거기준은 36㎡이지만 이를 변경해 66㎡로 상향 조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정부는 기본법 제정으로 1·5·10년별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게 된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기존 개별법에 산재해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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