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인도네시아가 호주 정부의 '담뱃갑 단순포장법'이 국제 무역 규정을 어기고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호주 정부와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자 간 협의는 WTO 무역분쟁 해결의 첫 절차로 양측이 이를 통해 60일 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담뱃갑 단순포장법을 WTO에 제소한 5번째 국가다.
호주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쿠바가 이 법을 WTO에 제소했다.
담뱃갑 단순포장법은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하고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상표와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금연운동 단체 등으로부터 획기적인 담배 규제정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서 호주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와 필립 모리스,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이 이 법이 상표 사용을 금지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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