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보행로 555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였던 강남대로 흡연 금지구간은 총 1,489m로 연장됐다.
새로 선정된 구역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구는 “간접흡연 피해가 큰 지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 구간에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을 하다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구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는 또 4월 사당, 교대, 서초, 고속터미널역 등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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