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황혼 이혼' 요구 아내 살해 70대 징역 12년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45년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B씨가 사망 당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은 물론 자녀를 포함한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게 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69년 결혼한 A씨와 부인 B씨는 막내딸이 출산 후 직장에 복직하게 되자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의 딸 집으로 와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2년 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일상생활까지 간섭하자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함께 살자고 했지만, B씨는 “천금을 줘도 싫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계속 이혼을 요구했다.

배신감을 참지 못한 A씨는 외손자를 돌보러 갔던 딸의 집에서 몽둥이로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손에 묻은 피를 씻은 뒤 경찰에 가서 자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