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금 공동관리 제도' 건설공제조합 한시 유예

건설공제조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선금 공동 관리제도’를 오는 15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금 공동관리제란 업체가 공사 선급금 보증을 신청할 경우 업체 신용등급별로 공사 계약금액의 25~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 일정 공정률에 이를 때까지 조합이 공동 관리하는 제도다. 조합 측은 이번 유예조치로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이 확대돼 금융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합은 그러나 부실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합이 계속 공동관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