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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그린벨트내 위법시설 '기승'
입력2010-02-22 18:40:48
수정
2010.02.22 18:40:48
작년 1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70% 급증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창고와 주택 등 위법시설이 전년도보다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판독한 결과 위법시설이 2008년 8,475건에서 2009년 1만4,396건으로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위법시설은 창고가 4,264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부대시설 1,753건, 주택 및 부속사 1,601건, 동ㆍ식물 관련 시설 1,117건, 주차장 및 야적장 2,023건, 공장 등 기타 시설은 3,638건을 각각 차지했다.
경기도2청은 개발제한구역의 변형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 시ㆍ군에 통보한 뒤 각 시ㆍ군이 현지 조사 후 규정에 어긋나는 시설을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법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원상 복구 시키고 영농 등 생계형 위반 사항은 겨울철을 피해 원상 복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508.7㎢(2009년 기준)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연간 1회 항공사진을 촬영해 위법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이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에 인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데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영세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경기도2청은 분석했다.
또 지난해초 개선한 항공 판독시스템도 작은 규모의 불법시설까지 골라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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