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면산 산사태 국가·지자체 책임 없어

삼성화재 구상금 소송서 패소

2년 전 우면산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국가와 경기도ㆍ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오전 우면산 일대의 산사태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 일대에 큰 피해를 남겼다. 서초구 형촌마을ㆍ송동마을에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곳에서 1~2km 떨어진 지하철 선바위역 인근에서는 우면산 '뒷골'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와 빗물로 자동차 7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낳았다.

삼성화재는 과천 지역에서 침수된 자동차 7대의 주인에 보험금 1억6,328만원을 지급한 후 보험금의 절반인 8,164만원은 국가와 경기도ㆍ과천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판사는 삼성화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성이 결여되는 등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서울시와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