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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동영상을 딸에게 공개…남편 몫 위자료 삭감돼

법원“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에 위자료 감액”


아내 불륜 동영상을 친딸에게… 경악
아내 불륜 동영상을 딸에게 공개…남편 몫 위자료 삭감돼법원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에 위자료 감액”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아내의 불륜 동영상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에게 법원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꾸짖고 아내가 내야 할 위자료를 깎았다.

지난 1991년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아내 A(49)씨와 대학교수인 남편 B(54)씨는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 A씨는 2008년께 인터넷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알게 돼 가깝게 지내다 2009년부터 성관계를 맺는 사이로 발전했고 그 해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내 A씨였지만 남편 B씨는 몇 달 후 상당히 유리한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격분한 B씨는 결국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집안 거실에서 수 차례 틀며 방 안에 있는 자녀들이 듣게 했으며 친정에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또 부부싸움을 말리는 딸에게 동영상의 한 장면을 인화한 사진도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2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심보다 위자료 1,000만원을 줄여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아내 A씨가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또한 자녀에게 동영상 음향을 듣게 하거나 동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다”고 꼬집으며 1심에서 결정한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 낮췄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조건일 경우 위자료 액수는 3,000만~4,000만원으로 정해지지만 남편이 분노와 복수심에 미성년 자녀에게 동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는 처신을 한 잘못이 크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감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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