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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당국, 남자간호사 군 대체복무 수용 불가

국방부 병역자원 감소 이유로 반대 입장


군대 대체복무의 한 가지 방법으로 거론됐던 남자간호사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군 당국의 병역자원이 줄어든다며 강력 반대해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남자간호사의 병역 대체의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이 환자에게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해 공청회를 여는 등 남자간호사 군 복무 대체 입법화에 나섰다.



하지만, 군 당국이 난색을 보여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현역사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자간호사들에게 국방의 의무 대신 병역특례를 인정해준다면, 군 인원 충원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2년 4년제 간호대학 남자 신입생은 1,281명, 3년제 간호대학 남자 신입생은 1,629명으로, 총 2,900명의 남자가 간호대에 입학했다. 간호대 남자 재학생은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968명으로 10년 만에 약 8배로 증가했다. 2013년까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는 6,202명에 달했다. 현재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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