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규격인증, 제품분야, 수출규모, 출연한도 등을 고려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올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달부터 격월(4, 6, 8, 10월)로 5차에 걸쳐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31-201-69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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