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넘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에 한정돼 있다.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해 수원 지역을 순회하고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을 회수할 방침이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후 등록번호판을 회수해 본인이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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