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하지 못한다.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그동안 교육공무원이 훈·포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해왔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성범죄,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성적 조작 등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그 범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추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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