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엔, 北인권 결의안 통과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UN총회에서 통과됐다. 대북 인권결의가 UN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UN총회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UN본부 제1회의실에서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표결을 실시해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기권했으며 중국과 베네수엘라ㆍ쿠바ㆍ말레이시아ㆍ벨로루시ㆍ수단 등 10여개국은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날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에서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주UN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신청해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 UN 총회에 처음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창국 UN 주재 북한 대표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권을 신청해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에서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UN은 또 결의문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 영토에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UN 북한인권특별조사관에게 철저히 협조할 것 등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