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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불법파업' 정면대응 의지

사측·검찰 "불법 단체행동에 법·원칙대로"<br>노사관계 최악국면속 파업 장기화 우려도

현대차 '노조 불법파업' 정면대응 의지 사측·검찰 "불법 단체행동에 법·원칙대로"노사관계 최악국면속 파업 장기화 우려도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현대자동차가 18일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을 '불법 파업'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고소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노조의 '파업 카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 등 사법당국도 노조가 파업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불법 단체행동을 강행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20일 노조 간부들을 소환하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의 올 노사협상이 이날 사실상 결렬돼 노조가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차 노사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진행된 불과 6차례의 교섭 만에 서둘러 파업 수순에 돌입함으로써 오는 7월 초 예정된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일반 노조원들을 또다시 끌어들이려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특히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사실상 부결됐음에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노조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결정을 내려 앞으로 만만치 않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파업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현대차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해갈 방침이다. 사법부에서도 최근 노조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울산지법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과 손덕헌 전 부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지난해에는 잔업거부 등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회사 측도 노조의 위협(?)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법대로(?) 맞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파업 장기화될 듯=현대차 노조가 당초 방침대로 이날부터 본격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함으로써 당장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해 파업 장기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 노사협상은 금속노조가 '산별교섭' 문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현대차지부 교섭은 사실상 한발짝도 진행될 수 없어 파업사태가 8~9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앞으로도 협상 창구를 열어놓고 임금협상을 계속 요청할 것이지만 중앙교섭과 관련된 입장은 전혀 변함없다. 무조건 산별준비위를 거쳐 중복되는 것 등을 정리하고 지부교섭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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