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양어선 55% '필수 선원' 안태워

원양어선의 절반 이상이 선박안전을 위한 '필수 선원'를 태우지 않은 채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501호 침몰 사고 이후 국내 원양선사 54곳의 어선 311척을 대상으로 승선원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0개 선사의 어선 172척(55%)에서 승무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톤수 500톤 이상, 엔진출력 3,000KW이상 6,000KW 미만'인 선박 기준에 따라야 하는 원양어선 가운데 한 원양어선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 6급 항해사 자격의 1등 항해사, 5급 기관사 자격의 기관장, 3급 통신사 자격의 통신장 등 필수 선원이 승선해야 하지만 선장 없이 1등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대신해 오는 등 2013년부터 지금까지 원양어선 8척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선장 없이 조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