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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족한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보장하던 취ㆍ득록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조치가 시행되면 공모형 PF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3일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세제감면 규정이 폐지될 경우 세제혜택을 조건으로 추진되던 모든 공모형 PF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주요 공모형 PF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여파로 지난해 이후 8건의 신규사업이 유찰됐고 3~4건의 예정사업 공모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건산연은 이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PFV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면 늘어나는 지방세 만큼 수익률이 감소해 진행 중인 PF사업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동반부실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세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주요사업의 수익률은 ▦용산역세권 프로젝트 -2.10%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1.74%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1.80% 등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PF사업의 수익률이 감소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한만큼 자칫 사업 중단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PF사업이 현행 규정대로 진행되면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와 개발 이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ㆍ등록세 등으로 최소 4조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세제 감면을 폐지하면 사업 중단 등으로 오히려 세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세금감면 혜택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의 안정성을 훼손해 공공과 민간에 모두 부작용이 큰 만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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