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세종시 1-5생활권 중심상업용지 부지를 매입, 지난해 9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합쳐 2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5일 현재까지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주택인허가를 주관하는 건설청과 주차장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주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하면 3가구당 1대꼴이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기관인 건설청은 상급 기관의 방침과 달리 가구당 1대씩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건설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여길수 건설청 주택건축과장은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상 주차가 많아져 계획 도시로 건설되는 세종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노상 주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처음부터 3가구당 1대에 맞춰 사업성을 검토한 계룡건설은 주차 공간을 늘리면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 분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역시 세종시에서 600여가구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계획 중인 우석건설도 같은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건설업체들은 상급 기관이 개정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건설청에 대해 불만이 크다. 특히 업체들은 당초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독신 공무원을 주 수요층으로 선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구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부지가 중앙행정타운 바로 앞에 위치해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와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 등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입주민이 가구당 차량 1대씩을 소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 과장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업체들과 협의하겠다"면서 "조만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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