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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질병' 공지 의무화

전국 상수도 30개 이내로 광역화 추진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생기면 그 사실이 즉각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지된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수질 기준 위반 및 수인성 질병의 발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 공지를 의무화했다. 이는 수질 기준을 어겼을 경우에만 위반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기존의 수도법을 강화한 것이다. 일반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질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 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수도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ㆍ평가하고 수도시설 개량과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규정도 생겼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상수도 서비스표준에 기초한 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사업 난립에 따른 시설의 과잉ㆍ중복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묶는 지방상수도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상수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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