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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으로 강제"

절차상 문제 조례 재개정 등 통해 보완 가능

여야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에 대해 상위개념인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판결의 취지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인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법원의 최근 위법 판결과 관련, "법으로 강제해 영업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후반기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 대형마트 규제를 통과시켰던 그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절차상 문제(제기)는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영업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위법 판결 내용을 보면 영업제한이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조례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김 의원이 내는 법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음란물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고 100인~299인 고용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조달사업 우대,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낸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글로벌사업자의 앱스토어가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접속과 설치가 가능한 문제 등 별다른 제제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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