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김모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비해 지난 1999년 지인을 통해 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김씨는 월 2만5,000원씩 5년간 60회에 걸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생기지 않았고 지난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만기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상조회사 측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거절했다. 업체 측은 "금전으로 부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였다. 이에 김씨는 "계약 당시 신규 특약에는 1998년 10월 가입자부터는 완납된 부금을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든 기념품과 함께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 사정이 좋아지면 환급하겠다"며 차일피일 지불을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상조업체가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5년부터 5년간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관련 접수가 총 5,381건으로 연평균 84.8%씩 급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2009년 2,446건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에 나선 3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그동안 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184건(49%)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119건(32%)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가 48건(13%)이었다. 아울러 일부 상조업체는 회사의 운영 임원들이 사기혐의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집단분쟁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한데도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가입시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등을 확인해야 하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골라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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