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미 낙찰된 물건 중 잔금을 내지 못해 재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경매에서의 낙찰금액도 원래 낙찰됐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5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잔금이 미납돼 다시 경매로 나오는 재경매 물건이 그동안 월평균 40건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63건, 55건으로 늘었다. 특히 재경매 낙찰률은 애초 낙찰률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4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164.4㎡(이하 전용면적 기준)는 8억1,526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9억7,215만원에 낙찰됐다가 재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이다. 두 달 만에 1억5,000만여원이 낮아진 것이다. 강남 개포동의 개포시영아파트 56.4㎡도 지난해 9월 말 9억5,889만원에 낙찰됐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12월 재경매에 들어가 1억1,000만원 낮아진 8억4,777만원에 낙찰됐다. 강남 도곡동의 필로스 119.2㎡도 지난해 12월 열린 재경매 낙찰가가 4억5,510만원으로 원래 낙찰금액보다 8,000만여원 떨어졌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최근 시장이 침체된데다 대출규제가 강화돼 재낙찰된 물건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건을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의 지난해 12월 평균 낙찰가율도 85%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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