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비자분쟁위 “건강검진 오진도 배상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한 달 뒤 폐암 4기로 진단받고 사망한 피해자에게 병원이 위자료 1,880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결정했다.

병원 측은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했고 이 방사선 기기는 정기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건강검진 당시부터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흉부 방사선 사진의 화질 불량 또는 잘못된 판독으로 병원 측이 폐암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건강검진 후 정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