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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구두 몰카’로 여성 촬영 40대에 영장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구두에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14일 천안발 용산행 전동차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 7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6월 초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지하철 등에서 몰카 촬영을 해왔으며 수사팀은 정씨의 집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에 수백명의 여성 사진이 더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씨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소형 카메라를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여름용 구두에 장착, 피해 여성들이 몰카를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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