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곡역 역세권 주거·업무 복합지구로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프트 용적률 500%까지 가능


지하철 월곡역 역세권 주변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가가 주거ㆍ업무ㆍ교육 복합 용도로 개발된다.

3일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근 하월곡동 47-38 일대 1만1,673㎡를 '월곡2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지을 경우 최대높이가 60m에서 75m로 완화되고 용적률도 500%까지 허용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하철 역세권이지만,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대규모 통합개발이 필요했다"며 "인근 지역에 비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도시계획 권장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연∙전시장 ▦병원∙의료시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주거복합건축물 등이다.



이 일대는 동덕여대를 끼고 있는 월곡역세권으로, 인근 월곡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했으며. 월곡1특별계획구역(하월곡 46)은 40층규모의 주상복합 2동으로 개발된 상태다.

월곡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 돼 있어 개발 필요성이 크며, 주상복합빌딩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