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법 고시상의 비급여항목 용어와 분류 체계를 따르고 양식도 통일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비급여항목을 크게 행위료(시술료ㆍ검사료)와 치료재료대ㆍ약제비ㆍ제증명수수료ㆍ선택진료료로 구분했다. 행위료 가운데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차액과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MRI)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PET)료 등을 별도로 분류해 환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MRIㆍPET 등의 검사와 수술비용은 치료재료대와 약제비를 포함해 실제로 한번 서비스를 받는 데 내야 하는 총 비용을 표기하도록 했다.
용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제는 반드시 가나다순으로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병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급여 진료비로 넘어갈 수 있는 검색 아이콘을 두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비급여 관련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리는 지침에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느 병원이나 진료비가 같은 급여항목과 달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은 같은 의료행위나 약제라도 가격이 병원마다 달라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게 유리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9월부터 대형병원에서 먼저 시행한 후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과 동네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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