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과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오는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비용과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서울을 피해 인천이나 경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찾는 것은 리스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 7월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군청 등 타 지역에 마련한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한 리스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약 1,900억원을 과세했다. 서울시 결정에 반발한 리스업체는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19일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과세권이 서울에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이 접수되면 전원(9명)재판부를 열어 심리하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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