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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국유림 제공
입력2011-01-07 09:27:14
수정
2011.01.07 09:27:14
박희윤 기자
피해 지자체 요청에 최대한 빨리 처리
산림청이 구제역 매몰장소로 국유림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가축 매몰 장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을 해당 지자체가 요청해 오는 대로 매몰 장소로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구제역 방역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및 도로와 떨어진 소관 국유림 139만9,000ha중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산림 경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을 매몰장소로 제공하게 된다.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몰지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사용허가 혹은 대부계약 후 적법하게 매몰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며 행정조치가 미처 이뤄지기 전에 긴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매몰하고 사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등 관계법령에 의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최대한 약식으로 처리되며 사용료ㆍ복구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구제역이 전국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차체의 국유림 사용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 등의 구제역 방역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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