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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집회 허용 개정안 공포 안해"

시의회 재의결안 거부…이달내 행정소송 제기할듯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조례안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지금까지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이 개정안을 지난달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키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용물 사용과 관련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전체의석 3분의 2이상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 조례안을 지난 14일 재의결했다. 서울시가 이날 조례 개정안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직권으로 이 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효력을 발생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토록 하고 시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시의회 의장이 공포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오는 30일까지 대법원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제기에 무게를 뒀다.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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