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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부터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운영

경기도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시 재정법무과 송무팀장(변호사)과 재능기부를 통해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월 2회(둘째, 넷째주 화요일 오후 2~5시) 시청사 4층 법률상담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상담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또는 관리주체)간 분쟁사항 등이다. 주택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대로 해당 부서(시 주택과, 구 건축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한다.



시는 오는 2~3월에 재능기부자 모집을 통한 분야별 상담인력을 구성하고, 홍보 및 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용인시 공동주택은 총 487단지(21만8,061세대)로 전국 자치구 중에 가장 많으며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74%에 달하면서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관련 갈등과 분쟁 및 법적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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