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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야스쿠니 신사 합사 개입"

'정교분리' 원칙 위배 시사 문서 나와…후생성 명의 '합사자 명부'도 공개돼'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징집됐다 숨진 한국인 전몰자에 대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합사 취하 소송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일본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의 전몰자 합사(合祀)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나왔다. 23일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 협의회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야스쿠니 신사측은 전몰자들을 합사한 뒤 이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 일본 후생성 인양원호국에 합사자 명부 통보 등의 업무를 위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문서에는 야스쿠니 신사측이 1954년 6월 일본 류큐(琉球)정부 사회국장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1950년 10월에 합사된 류큐지역 출신 1천223명의 명부 2부와 개별 합사 통지장을 후생성에 위탁.소우한다고 밝히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또 공문에서 류큐정부가 후생성으로부터 합사 통지장 등과 함께 `유족여객 운임 할인증'을 송부받아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합사자 명부 2부 중 1부는 류큐정부 사회국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유족의 연락처 등을 기재, 반송할 것을 요구했다. 류큐정부가 후생성 원호국과 신사 합사 문제로 연락문서를 주고 받았으며, 류큐정부는 야스쿠니 미합사 전몰자에 대한 합사 수속을 야스쿠니신사측이 아닌 후생성 원호국 업무 제2과에 의뢰해 합사수속을 밟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이 문서에는 야스쿠니 신사측이 1963년에 합사된 전몰자들의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 류큐정부 동경사무소장에게 합사자 위령제에 쓰일 돈(공물료)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동경사무소장은 류큐정부 후생국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 류큐정부로부터 위령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라 그간 평화헌법 내의 `정교(政敎)분리' 조항을 이유로 전후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 의혹을 받게 됐다. 물론 공개된 문서만으로 일본 후생성이 야스쿠니 신사의 업무위탁을 받아들여합사 절차 등에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서와 함께 공개된 `후생성 원호과' 명의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 명부'는 일 후생성이 명부를 직접 제작, 관리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합사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공개된 문서를 종합해볼 때 일 정부의 전몰자 합사 개입 가능성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며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평화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유족들의 동의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합사에 관여했다면 야스쿠니에 합사된 한국인이 가진 `민족적 인격권'도 침해한 만큼 깊은 사과와 합사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공개한 문서는 합사 취하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 전몰 합사자 유족 등으로 구성된 원고측이 일본 오키나와 공문서관에서 찾아 작성한 것으로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합사 불개입'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문서를 준비서면으로 꾸며 8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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