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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로열티 분쟁' 김해 농가 獨 다국적사 상대 승소
입력2008-10-15 20:12:37
수정
2008.10.15 20:12:37
독일의 다국적 꽃 품종 개발업체와 경남 김해의 장비재배 농가간에 4년간 진행된 ‘장미꽃 로열티’ 분쟁이 농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독일 화훼류 신품종 개발·판매업체인 코르데스사가 김모씨 등 김해 지역 장미재배농민 7명을 상대로 낸 종자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자산업법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해당 종자를 구입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김씨 등이 품종보호 출원인 이후에 장미꽃을 수확했더라도 해당 종자를 출원일 이전에 구입했다면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코르데스사는 지난 2004년 6월 김해지역 장미 재배농가들이 특허청에 품종보호작물로 등록된 코르호크(장미품종의 일종) 종자를 재배하자, 이에 대한 로열티 2억7,300만원과 향후 재배되는 장미 한포기당 매년 500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해 화훼농민측은 “이번 판결로 50여곳의 장미재배농가가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로열티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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